환경부인정제품으로 제작된 친환경 봉투에 대한 국민신문고의 답변입니다.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◦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, 대규모점포 및 도‧소매업소 등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, 같은 법 제2조제16호 및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(EL724) 인증을 받은 ‘생분해성수지제품’의 경우에는 무상제공이 가능합니다. ※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의 경우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관련법령 :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(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)
작성부서 : 환경부 운영지원과 | 1577-88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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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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